증권사 임원이 ‘부당이익 500억’ 챙긴 혐의...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4.10.21 18:01:32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500억원에 매각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A씨가 또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높은 이자에 빌려주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로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사적 대여 5건 중 3건, 약 600억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는 고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LS증권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휴직 중이며 이번 검찰 조사에 따라 A씨의 거취를 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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