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거래소에 매긴 20억 과태료, 법원 취소판결...체면구긴 금융당국
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강민우 기자([email protected]), 채종원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4.12.03 10:58:12 I 수정 : 2024.12.03 11:17:03
입력 : 2024.12.03 10:58:12 I 수정 : 2024.12.03 11:17:03
서울중앙지법, 한빗코 과태료 취소 결정
당국, 고객확인의무 위반 행위 제재했지만
자금세탁 위반 연관성 분석 안해 조사 허점
당국, 고객확인의무 위반 행위 제재했지만
자금세탁 위반 연관성 분석 안해 조사 허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고객확인의무조치(KYC)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에게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FIU가 올해 1월 한빗코에 부과한 과태료 19억9420만원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한빗코 손을 들어준 것이다.
FIU는 지난해 10월 한빗코가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법률상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해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함부로 유추해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기록에 따르면 FIU가 한빗코의 고객신원 확인의무 부준수로 특정한 고객 197명의 경우 그 고객이 특금법이 정한 가중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고, 이에 관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언급한 ‘가중된 요건’이란 특금법상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 세탁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FIU가 197명이 실제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결 고리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약식 절차로 이뤄진 결정에 대해 검사가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후 심문기일 열어서 정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FIU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도 KYC 의무 위반 70만건을 파악한 후 추가로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언급된 한빗코 사건 관련 과태료 처분이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FIU는 업비트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KYC 위반과 자금세탁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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