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이자만 25%씩 가져가요”…불법금융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무려

이소연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4.12.13 13:20:22 I 수정 : 2024.12.13 14:11:55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 열어
내년엔 2~5배 포상금액 증액 예정


챗GPT가 그린 금융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모습. <챗GPT>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2~5배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에선 이같이 포상이 실시됐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포상 사례 중에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한 포상식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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