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혼란을 빚으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한도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0일 마지막 정기국회인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금융권은 사실상 일정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 재추진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을 중단했을 때, 고객이 맡기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한 뒤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가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권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예보) 간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예보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이동한다면 예보율 상승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만 저축은행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다. 다만 예보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료율은 과거 부실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다”며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인 특별계정으로 도와주는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예금자 보험 한도가 상향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자칫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에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장 신규 PF에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데 이런 우려는 지나친 해석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현재 예보율도 다른 금융권에 비해 4배는 더 내는 만큼 금액이 오른다면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권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만간 다시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의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뒤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이에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