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버스터미널, 새벽배송 허브·대형마트로 살린다

도시계획시설 입점 규제 완화…대학교엔 데이터센터 설치 가능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1·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허용
박초롱

입력 : 2024.12.05 06:00:05


지방의 버스터미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임성호 기자 =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방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입주 시설 규제를 완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터미널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가 음식점, 카페 등으로 제한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철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는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되고 편익시설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과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광장·녹지·공공 공지·하천 등 건축물이 없는 6개 시설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도 확대한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 데이터센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단 주거용 시설,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과도한 수익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버스터미널의 편익시설 설치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에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운영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켓컬리 같은 새벽배송 업체들이 전국의 버스터미널을 활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터미널은 공실을 줄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이번 국토부 정책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은 새로운 업종 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돼 임대 수입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중·소도시 및 군 소재지 터미널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터미널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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