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날은 멀었는데”…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月 1만8000원 인상

신유경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5.01.31 07:03:2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점에서 가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오르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이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올랐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해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실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 때문에 월 최대 9000원 수준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월 소득을 637만원으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보험료가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인상되면서다.

기존 상한액 617만원과 새 상한액 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월 소득에 따라 월 0원~1만8000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한편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은 2.3% 올랐다. 정부는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5만4471원이었던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1만5052원 올라 66만9523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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