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큰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고치는 게 낫다"

문재용 기자([email protected]), 채종원 기자([email protected]), 류영욱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4.11.28 17:51:17 I 수정 : 2024.11.28 19:36:23
이복현 원장, 상법개정 반대
"비상장사까지 적용필요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기업합병·분할에 한해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을 미인식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추진이 금산분리 차원에서 고민해 볼 일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의) 발단이 된 문제를 돌아보면 상장법인의 합병과 물적분할 등의 사안"이라며 "따라서 2400여 개 상장법인에 대한 규율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을 개정하면 100만개가 넘는 기업이 모두 적용받는데,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면책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오히려 지원할 수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보다 맞춤형 자본시장법 개정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고려아연 사태에 관해 "영풍 측의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이번주 감리로 전환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부적정 회계 처리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MBK파트너스와 같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금산분리 과정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중장기적인 주주 가치 훼손이 있지 않을까를 화두로 삼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과 같은 건이 알려진 것 외에도 추가로 파악됐음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인데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 채종원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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