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유준호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5.01.09 16:33:41
호화주택서 고급차량 모는데
관세 납세 요청엔 ‘묵묵부답’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가 의정부교도서에 감치됐다. 지난 2020년 감치 제도가 도입된 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다. A씨는 배우자 소유의 고급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관세청의 납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9일 관세청은 “전날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의정부교도소 전경


관세법상 감치는 관세청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2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다. 수입권 공매는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해왔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46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23억원 상당의 주식이 있는데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거해 지난달 18일 감치 결정을 했다. A씨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아 감치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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