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자금 공제혜택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자금 공제 혜택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도 이용했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받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 이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무상 지분 이전의 대표적인 예가 부부 사이에 주택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다만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까지 증여받은 경우 3개월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면 관련 주담대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을 때 차입자가 기존 대출을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끼리 차입금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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