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국회법·양곡법 등 野 강행법,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이런 법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추천 과정 내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규칙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및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의 추천권을 통해 후보 추천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당 몫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이런 법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추천 과정 내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규칙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및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의 추천권을 통해 후보 추천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당 몫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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