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는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비롯해 저소득 청년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등을 확대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바탕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정책을 정리했다.
2% 금리에 분양가 80%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사회초년생인 청년(만 19~34세)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리 2%대에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 청년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적용된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청년들의 입주가 쉽도록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 6000가구(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연 7만 가구→12만 가구)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연장 기간을 눈여겨볼 만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3년간(2025년~2027년) 추가로 완화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자금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500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한다.
만약 이런 정책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되도록 오는 7월 이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부터는 3단계를 시행해 왔다.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 한도와 적용 시기를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에 일경험 확대 등 ’첫걸음 4종‘ 패키지
정부는 우선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해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미취업 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케어 플랫폼 참여가 어려운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등도 발굴해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규모도 1000명에서 1050명으로 늘린다.
청년의 입직과 적응을 돕기 위해선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실제 직무와 연계된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를 작년보다 1만 명 더 늘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고졸 직원을 채용할 경우 경영평가, 우수기업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빈 일자리 특화 도약장려금‘을 주는 한편 산업단지 중심으로 채용 1년 이내 청년에게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가장학금은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자 100→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9860원에서 올해 1만 30원으로 1.7% 인상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생긴다. 다만, 생애 1번만 가능하고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분만 적용된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한다. 자녀 2명 이상 가구에도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300만 원을 더 준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