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 회장, EY한영에 풋옵션 가격 산정 맡겼다

나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5.01.22 16:15:45 I 수정 : 2025.01.22 17:59:23
13년 이어져온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풋옵션 행사가격 놓고 신 회장·FI 이견
새로 제시된 가격 FI측과 10% 이상 차이시
제3기관 선임해 풋옵션 가격 선정해야


교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EY한영을 외부 평기가관으로 선정하고 FI(재무적투자자)와의 풋옵션 분쟁 해결에 나섰다. 다만 신 회장측과 FI 간에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서, 풋옵션 분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할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EY한영에 작업을 의뢰했다.

당초 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날까지나 외부 기관을 정했기에 곧장 강제 이행금(하루에 20만 달러)이 부과되진 않는다. EY한영은 1월 중으로 빨리 풋옵션 가격을 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로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FI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되지 않았고 FI는 지난 2018년 10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FMV를 근거로 풋옵션 행사(주당 41만원)를 시도했다. 신 회장이 산정된 가액이 과하게 높다며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됐다.

이번에 EY한영이 신 회장측 의뢰로 FMV를 산출하게 되면, 해당 FMV 가액과 FI가 지난 2018년 안진을 통해 산출했던 FMV를 비교하게 된다. 양자 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FI측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2월 중에 제시하고, 오는 3월에 신 회장이 이 중 1개사를 택하게 된다.

신 회장이 EY한영에게 맡겼고, FI는 안진에게 맡긴만큼, 제3의 평가기관 3곳 중 한 곳은 삼정KPMG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일은 현재 교보생명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평가기관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선택된 외부 평가기관이 4월 중 가격을 산출하고, 5월 중에 신 회장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신 회장이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 6%대 지연 이자가 붙는다. 투자원금이 1조2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연에 따른 연이자만 700억원에 달한다.

신 회장측은 주식담보대출과 새로운 FI 물색 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33.7%를 담보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향후 신 회장 경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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