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형사고발, 임시 주총도 무효”

오대석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5.01.24 15:44:03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순환 출자에 따른 영풍 의결권 제한에 대해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날 영풍 의결권을 배제한 채 강행된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해서도 무효로 보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최씨 일가 등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 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순환출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해외 법인’은 예외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 탈법행위 규정을 고의로 간과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제36조는 ‘누구든지 제22조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순환출자 관련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 ‘자기(고려아연)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영풍)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를 순환출자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SMC의 영풍 지분 취득이 불법이라는 게 MBK 측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타인’에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따로 구분해놓지 않고 있어 모두 포함된다”며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법인도 과징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SMC도 사업과 무관한 주식을 매입해 최 회장 측에게 배임 행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임시 주총서 통과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했다.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불법적으로 배제된 채 이뤄졌다는 논리다. 영풍 지분을 포함하면 MBK와 영풍은 의결권 지분 기준 과반 안팎을 차지해 MBK 측 이사 선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결정의 효력 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인용될 경우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등 순환출자 구조를 깨 지분의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선 “50년 간 평온히 살고 있었는데 범죄자가 뛰어 들어온 상황”이라며 “주거침입을 당했는데 집주인이 짐 싸서 이사하는 게 맞나”며 선을 그었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임시 주총에서 행동으로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했다”며 더 이상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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