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2월 접수가 시작된다. 가입 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기여금 규모도 늘어났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월 납입 금액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인 월 40만원~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이다.
올해부터는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의 최대인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려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한 뒤 만기 땐 최대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은 만기 때 최대 4981만원을 받고, 총급여 4800만원 이하라면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청년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 땐 약 5000만원을 모으는 것이다.
이달 접수 기한은 1인 가구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며 2인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iM뱅크)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한 뒤 만들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총 17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2023년 6월 운영 개시 이후에는 누적 282만명이 가입신청을 했고, 이 중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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