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어려운 근로자는 핀테크로 금융포용 높여야”…소비자 보호·편익 높일 방안은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 2024.12.12 17:23:06
12일 보험연구원은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를 열고 현재 금융 상황을 진단한 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대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환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포용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은 한국FP학회와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를 열고 현재 금융 상황을 진단한 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변혜원 보험연구위원은 핀테크를 활용해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건강 이상 등으로 일을 못 하면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고금리 대부업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대부업체 또는 불법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정책자금 수혜자가 쏠리는 현상을 보이는데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신청한다거나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나의 방법으로 핀테크 회사가 고용주와 계약해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대출상환금 공제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근로자는 위험성이 적으니 대출받기가 쉬워 대출 승인율이 높고 금리가 비교적 낮아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성과가 올라가고 이직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12일 보험연구원은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를 열고 금융포용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출처 = 보험연구원]


이날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와 신규투자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 분야의 2단계 입법은 진입 규제를 다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라는 하나의 형태로 돼 있지만 거래소·수탁자 등이 있는 만큼 사업자를 세분화해서 규율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는 자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보니 해외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육성하려는 모습이다 보니 그동안의 자세(스탠스)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분야의 발행을 허용 및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고민이 있다고 짚었다.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을 얻는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해 금융산업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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